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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 5급까지 확대…지원자격 완화

기사입력 : 2022년11월16일 18:51

최종수정 : 2022년11월16일 18:51

인사처, 공무원 직위 운영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승진 연한 규정 없애…공직 경쟁력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역량 있는 공무원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또 승진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 세종청사 전경

인사혁신처는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현재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과장급에서 5급까지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승진요건에 관계없이 바로 아래 직급의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 공모 직위에 직급 제한을 완화한다.

현재는 동일 직급 또는 승진 요건을 갖춘 바로 아래 직급의 공무원만 지원이 가능하다. 승진 요건은 고위공무원경우 ▲3급 또는 4급 5년 이상▲3급 과장급의 경우 4급 3년 이상▲4급 과장급의 경우 5급 4년 이상이다.

아울러 공모 직위 선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발 절차도 개선한다. 각 부처에서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되 인사처장이 외부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 중에서 뽑도록 한다.

또한 개방형 직위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인사규제도 완화해 부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현재 인사처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개방형 직위에 요구되는 근무경력을 각 부처에서 직위 특성을 반영해 설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실력에 따른 발탁·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편"이라며 "역량 있는 공무원이 직급이나 근무 연차에 관계 없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인사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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