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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서주석 前 안보실 1차장 연이틀 소환..."조사 분량 많아"

기사입력 : 2022년11월17일 15:35

최종수정 : 2022년11월17일 15:35

"수사 차질 없어...서욱·김홍희 석방 후에도 조사 중"
"대통령기록관, 일반 압수수색 절차와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이틀째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날에는 12시간 동안 조사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2020.11.13 leehs@newspim.com

검찰 관계자는 "조사 분량이 많아 (서 전 차장을) 이틀째 소환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되자 정부가 자진 월북 방침을 정해 '월북몰이'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30분쯤 이씨의 피살 사실을 확인했으며 다음날 오전 1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검찰은 이 회의에서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이 이씨의 자진 월북 방침을 정하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첩보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 전 장관은 회의 직후 담당 직원을 통해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또한 관련 첩보보고서 등 46건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당시 청와대 안보 라인의 핵심 관계자였던 서 전 차장을 소환하면서 이번 사건 '윗선'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앞서 구속됐던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지난 11일 풀려나면서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어 수사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에 특별히 차질이 있다고 판단하진 않는다"며 "석방 이후에도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기록관은 일반 압수수색 절차와 다른 측면이 있다"며 "수사 중반부는 훨씬 지난 상태"라고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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