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500억 이행보증금 돌려주지 않아도 돼
현산 "매도인측 귀책사유 반영 안돼 유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17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에서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HDC현산과 미래에셋이 계약금에 대한 질권이 소멸했다는 취지의 공시를 하고 이들이 연대해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HDC현산과 미래에셋은 2019년 11월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을 2조5000억원에 인수키로 하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부진을 겪자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회계 부실을 문제 삼으며 재실사를 요구했고, 이에 갈등이 커지며 이듬해 9월 인수 계약이 최종 무산됐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