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토사에 매몰…병원 후송 후 사망
건설규모 50억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한원건설그룹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한원건설그룹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1분경 한원건설그룹의 서울시 은평구 소재 육군 부대 시설공사장에서 근로자 A씨(61년생)가 사고로 숨졌다.
2m 깊이의 굴착 작업 후 오수관로를 설치하던 중 무너진 토사에 A씨가 매몰돼 구조됐으나, 병원에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한원건설그룹의 건설 현장은 건설 규모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서울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서울서부지청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사고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를 실시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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