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민, 재판결과 관심 집중..."불법선거 의혹 진실밝혀야"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관련 당시 김광열 예비후보(현 영덕군수)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재판 결과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대구지검 영덕지청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린 '6.1지방선거' 국민의힘 영덕군수 경선 과정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김광열 예비후보 선거운동원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6월에서 2년, 책임당원 B씨 등 4명에게는 벌금 250만 원에서 500만원을 구형했다.
![]() |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2.11.18 nulcheon@newspim.com |
이들 선거운동원들은 '6.1지방선거'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책임당원에게 접근해 당시 김광열 예비후보 지지부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고, 모바일 투표 강요와 경선 여론조사에서 성별과 나이를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 운동원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동원, 선거운동을 벌인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이다"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사안이 위중한 만큼 엄벌을 요구하는 사건이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또 "4월 18일 모 신문의 여론조사는 상대방 예비후보가 김광열 예비후보를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품 살포 사건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론조사 조작 및 금품 살포 등 사건이 위중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 피고 8명은 모두 검찰이 제기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인정한데 이어 이달 9일 추가 제출된 증거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이들의 행위가 자발적인 것인지, 혹은 윗선 여부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판 결과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한편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김광열 현 영덕군수를 포함 '6.1지방선거' 당시 선거 회계책임자, 사무장 등 20여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 26일, 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김 군수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6.1지방선거' 관련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금품 선거운동을 했는지, 경선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당시 김 군수 부부는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