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나눔과이음이 7일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아동권리 증진 MOU 체결했다.
- 서울 종로구 세종에서 민일영 이사장과 오준 회장이 서명했다.
- 법률 자문, 멘토링, 홍보 등으로 아동권리 보호 활동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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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사단법인 나눔과이음과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아동권리 보호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은 지난 7일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아동권리 증진 및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세종이 설립한 사회공헌법인 나눔과이음과 국내 최대 아동단체 협의기구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협력해 아동권리 보장 활동을 확대하고, 아동들의 법·인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민일영 나눔과이음 이사장과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아동권리 옹호 활동 관련 법률 자문과 대한민국아동총회 등 주요 사업 참여, 아동 대상 법률 멘토링, 아동권리 인식 개선 홍보, 네트워크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원단체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복지 및 권리보호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눔과이음은 로펌의 전문성을 활용해 아동권리 옹호 활동을 지원하고, 아동 참여권 확대를 위한 사회공헌 모델도 함께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민일영 나눔과이음 이사장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한아협과 뜻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로펌이 보유한 전문 지식이 아동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아동의 목소리에 법률적 전문성이라는 날개를 다는 의미 있는 행보"라며 "최고 수준의 법률 파트너인 나눔과이음과 함께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실현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