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투세 2년 유예해야" vs 야당 "조건부 수용"
추경호 "야당 조건부 수용안, 1조 이상 세수 감소"
증시 투자심리 악화…올해 증권거래세 '반토막'
15만명 금투세 부과시 1500만 투자자 이탈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여부를 놓고 정부와 야당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정부가 지난 9월 금투세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야당이 조건부 수용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조건부 수용안에 정부는 비판 수위를 높이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금투세 시행으로 15만명 대상 1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이를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금투세 시행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을 부추기고, 주식 시장 장기 불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곧 증권거래세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 야당 금투세 조건부 유예안, 1조원 이상 세수 감소 우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금투세 조건부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1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 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도전과 도약의 60년, 한국경제 어제와 오늘'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11.21 photo@newspim.com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루 전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개최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금투세 조건부 유예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 변화는 없다"면서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인하하자는 것은 금투세 유예에 관해 진정성 있게 동의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또 "늘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비판해왔는데 갑자기 세수 감소가 1조원 이상 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내 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거나, 해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 상품 투자로 250만원 넘는 순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후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투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고, 윤 대통령은 금투세 유예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바통을 이어받은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대내외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재부는 금투세 시행 시기 2년 유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20%로 낮추고, 현재 개별 주식의 지분율이 1% 이상 또는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개정 이유로 들었다.
정부와 야당은 금투세 시행 시기 2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증권거래세 인하와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놓고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제시한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0.15%까지 더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주장에 정부는 당장 세수 감소를 우려한다. 기재부는 정부 방안대로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20%로 인하하면 세수가 8000억원 줄지만, 민주당 방안대로 이를 0.15%로 낮추면 감소 규모가 1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강조한다. 민주당 안을 받아들이면 당장 세수가 1조1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야당 주장대로라면 금투세 세입 예산이 1조원 이상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럼 세출을 깎든지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야당도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세출 예산을 증액하자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실제 금투세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증권거래세는 '동학개미운동'이 한창이던 2020~2021년 정점을 찍은 뒤 올해부터 감소세가 뚜렷해졌다.
지난달 말 기재부가 발표한 '2022년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한 달간 거둬들인 증권거래세는 50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8000억원)보다 3000억원 가량 줄었다. 증권거래대금 감소에 따라 직격타를 맞은 것이다. 8월 기준 코스피 거래대금은 지난해 326조원에서 올해 171조4000억원으로 47.4% 줄었고, 같은 기간 코스닥 거래대금은 250조6000억원에서 142조4000억원으로 43.2% 급감했다.
1~9월 누계로 살펴봐도 지난해 8조1000억원 수준이던 증권거래세는 올해 5조1000억원으로 3조원가량 쪼그라 들었다. 더욱이 경기 침체·긴축 재정·원달러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증시 투자 심리는 갈수록 얼어붙고 있다. 현 추세라면 올해 증권거래세 규모가 6조원 안팎에 머물것으로 전망된다.
◆ 금투세 1.5조 포기...1500만 투자자 해외 이탈 우려
국내 주식 시장의 큰 손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금투세 유예를 서두르는 이유다.
금투세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설계됐다. 최근 3년 기준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가 전체의 0.9%(6만7281명)이라는 점을 고려, 정부가 10여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시 세부담과 과세대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세대상은 10배(1만5000명→15만명)가량 늘고, 세부담은 1조5000억원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즉 금투세로 연간 1조5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금투세 부과에 따른 실익을 생각해봐야 한다.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에 불과하지만, 실제 이들은 주식시장의 큰손으로 통한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경우 1500만 동학개미들도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수 밖에 없다.
기재부는 관계자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해외 주식 투자가 국내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된다"면서 "국내 상장주식이 전면 과세될 경우 세제상 이점이 줄어들어 해외주식으로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해외주식의 이탈 현상이 심화되면 자연스레 국내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증권 거래시 부과하는 증권거래세 축소도 불 보듯 뻔하다.
전 한국세무학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투세는 단순히 15만명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차원을 넘어 전체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증권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미 국내 주식시장은 글로벌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한파가 불고 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 지수는 21%넘게 떨어졌고,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반년새 500조원 가까이 증발했다. 코스닥 역시 올해 상반기만 28% 가까이 빠지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 정치적 요인 고려...야당 '부자감세' 논리에 반박
정치적 요인 역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주식투자자 수는 1500만명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초반 400만명에 불과하던 주식투자자가 불과 5년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
총선을 불과 1년 반 앞둔 상황에서 금투세 유예는 1500만명의 표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여야, 정부까지 나서 문 정부에서 여야 합의한 금투세 시행을 유예시키려는 이유다.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면 시행시기는 2025년으로 연기되고, 실제 세금 납부는 2026년부터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8 pangbin@newspim.com |
홍 교수는 "정치 속성상 세금은 배제할 수 없다. 조세 이론만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라며 "주식 투자자들이 1500만명으로 엄청난 숫자다 보니 여야가 정치적인 접근을 서로 타진하고 있지 않나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금투세 유예안을 포기할 경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다른 법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국회 조세소위에는 금투세 2년 유예안 외에도 법인세·종부세 인하 방안 등 정부가 발의한 여러 법안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금투세 유예안을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법안 논의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현재 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법안들이 '부자감세'라며 맹공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국회 제출한 금투세 유예안 역시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법일 뿐"이라며 발목을 잡고 있다. 금투세 유예안 통과로 부자감세 꼬리표를 뗄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정부 법안은 특정 계층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조세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기에 부자감세와는 거리가 있다"면서도 "이번 금투세 유예안이 선제적으로 통과될 경우 나머지 법안 통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