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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화물연대 총파업' 총력 대응...비상대책상황본부 구성

기사입력 : 2022년11월22일 18:13

최종수정 : 2022년11월22일 18:13

자가용 유상운송 지원·비노조원 화물차량 900대 확보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부터 전국에서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자 경북 포항시가 22일 비상대책상황본부를 설치하고 대응에 들어갔다.

포항시는 이번 파업으로 특히 태풍 '힌남노'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포스코와 철강공단의 회복이 지연돼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여파가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북 포항시가 22일 비상대책상황본부를 설치하고 24일 오전 0시로 예고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대응에 들어갔다.[사진=포항시]2022.11.22 nulcheon@newspim.com

포항시는 이날 이장식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상황관리, 상황운영, 현장관리 3개 팀 규모의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무원 3인 1조 전담조를 편성, 경북도, 철강공단, 화물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요 화주기업의 물류 운송 상황 실시간 파악에 들어가는 한편 지역 내 주요 교차로 및 공단도로 등에도 상황반을 대기시켜 비상사태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비상대책상황본부는 파업에 대비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노조원 대상 화물차량 900여 대 우선 확보에 나섰다.

또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관용 차량을 동원할 계획이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시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받아 24~30일(7일 단위 재연장) 유상 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다.

집단행동 화물 차주는 유가보조금 중단, 교통 방해 시 운전면허 취소,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운송 자격 취소 등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지만, 포항시는 포항 지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물류수송 중단은 최소화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응수 포항시 건설교통본부장은 "태풍피해 여파가 여전한 상황에서 수송 중단의 이중고는 지역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이제야 회생의 불씨를 살린 지역 기업의 불꽃을 꺼뜨리는 일"이라며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업 물류 중단 사태를 방지하고, 화물 수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 운임제 현장 정착' 등을 요구하며 오는 24일 0시부터 전국적으로 무기한 전면 집단 운송거부를 예고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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