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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委,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종합 저출산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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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아이 낳는 것이 고난 아닌 행복 시작되도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3일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 미래전략 수립 비전을 공유하고 종합적 차원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회의 인구미래전략 수립 비전을 공유하고 각 부처와 인구변화 대응 아젠다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yooksa@newspim.com

이날 회의는 그동안 추진된 저출산 완화 정책을 넘어 다가오는 인구 변화에 대한 적응 정책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기획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해당되는 7개 부처(기재부·교육부·행안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 이외에도 4개 부처(법무부·국방부·산업부·중기부)가 추가로 참여했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구미래전략 수립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라며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기존 대책과 달리 주택·일자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아이를 낳는 것이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그간 소홀했던 고령사회 적응 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민이나 고령자 고용연장 같은 예민한 이슈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인구미래전략을 기획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육아휴직, 주거지원, 세제 혜택 등 각 부처의 인센티브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민정책 및 병역자원 감소 등 범부처 인구변화 적응·기획 전략도 다차원적으로 검토됐다.

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통해 마련된 부처별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해 추진함과 동시에, 각 부처와 논의를 지속하여 인구미래전략을 신속히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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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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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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