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5000만원 확보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가 '2022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 전문심사위원단 서면심사와 온라인 국민심사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례 41건 중에서 11건(광역 3, 기초 8)을 선정한 뒤 사례 발표를 평가해 순위를 결정했다.
2022년 저출산 대응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사진=광양시] 2022.11.14 ojg2340@newspim.com |
이화엽 교육보육과장이 발표한 주제는 '아이 행복, 부모 신뢰, 교사 만족을 이루는 안심 보육'으로 전국 시군구 최초 시행한 '어린이집 반 정원 조정제도'를 자세하게 설명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그동안 '아이 낳고 키우는 데 온 시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요구하는 수요에 대응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15억원, 2021년 23억 3700만원에 이어서 올해 32억 3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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