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용산·여의도 등 집회·시위
주최측 추산 양일간 2만8000명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이번 주말 광화문, 용산, 여의도 등 서울 곳곳에서 집회가 열린다. 이에 따라 교통 혼잡과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토요일인 26일 오후 5시에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촛불전환행동 주최로 정부 규탄 집회를 연다. 남대문 인근에서 집회를 연 뒤 용산 삼각지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으로 약 1만명 가량이 모인다.
보수 단체도 맞대응 집회를 연다. 보수 단체인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광화문 인근 동화면세점에서 6000명 규모로 집회를 한다. 신자유연대는 오후 5시 삼각지역에서 촛불전환행동 집회와 동시에 500명 가량이 운집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인 서울민중행동과 한국진보연대 등이 서울민중대회 집회를 갖는다. 약 1500명이 모여 서울역에서 시청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일요일인 27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여의도공원 주변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이 집회에는 1만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1일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소속 1300여 단체 회원들이 국회대로에서 '간호정책선포식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2.11.19 mironj19@newspim.com |
이처럼 최근 서울 도심 집회가 몰리면서 시민들의 불편 호소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경찰청과 국회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공동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은 집회 금지장소와 소음 규제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데 '관저' 개념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느냐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 바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인근 주민에게 큰 불편을 줄 정도로 소음을 내는 집회가 이어지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집회, 시위에 대한 소음 측정 기준이 있지만 주최 측이 이를 측정할 때만 소리를 낮추는 등 규정의 틈새를 이용하고 있어 사실상 경찰 단속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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