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종민 민주당 의원 질의 답변
네이버의 이해진 밀어주기 의혹 일단락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개인회사 '지음'을 통해 간접투자한 회사가 네이버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당 내부거래로 규율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음이 투자한 대웅과 네이버와 대웅제약이 출자해 설립한 다나아데이터로 나눠 이 GIO의 부당 이득 관련 법적 사항을 검토했다. 관련 의혹은 김종민 의원이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 leehs@newspim.com |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동일인(총수)인 이 GIO가 지분 100%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지음(2011년 설립)은 주식회사 대웅 지분의 4.95%를 취득했고, 이후인 2018년 네이버와 대웅제약이 각각 49%, 51%를 출자해 다나아데이터를 설립했다. 다나아데이터는 대웅그룹 계열사로, 의료‧보건 분야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 처리 사업을 하고 있다.
다나아데이터 설립 이후 이 GIO가 지음을 통해 소유한 대웅의 주식가치는 올해 11월 11일 기준으로 605억원으로 2018년 말(513억원) 대비 17.9% 증가했다.
다만, 다나아데이터는 설립 이후 특별한 영업활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8~2021년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없고, 이자수익 등 영업외 수익 4억원이 전부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네이버의 그룹 총수 개인회사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음이 투자한 대웅과 관련해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며, 네이버와 대응제약이 설립한 다나아데이터는 거래 자체가 없어 부당지원 여부 검토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는 총수가 단독으로 혹은 친족과 함께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국내 계열사 또는 그 계열사가 단독으로 50%의 주식을 가진 국내 계열사와 부당한 거래를 했을 때 규제 대상이 된다.
지음이 투자한 대웅은 이 GIO와 친족이 주식을 20% 이상 보유한 계열사가 아니므로 부당지원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또한 다나아데이터는 설립 이후 매출‧매입 등 영업활동을 위한 거래 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당지원 여부를 검토할 실익이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향후 네이버 등과 거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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