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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빚보증 3.7% 감소…TRS 거래규모 커 공정위 감시 나선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2일 12:00

공정위, 올해 처음으로 TRS·자금보충약정 현황 분석
상호출자집단 채무보증·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올해 5월 기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전체 채무보증금액이 1조115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3.7%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총수익스와프(TRS)와 자금보충약정이 채무보증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이 상당수 존재하고, 계열사 간 TRS 거래규모가 3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향후 관련 추이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대기업집단 빚보증 3.7% 감소…6조1070억원 TRS 거래

2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2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상출집단 47개 중 10개가 총 1조1150억원 규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하고 있었다. 지난해 채무보증액(1조1588억원)보다 438억원(3.7%) 감소한 것이다.

연속지정 집단에서 4375억원이 감소한 반면, 올해 신규지정 집단이 기존에 보유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3937억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채무보증 관행을 없애기 위해 1998년 4월 채무보증 금지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새로 상출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신규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2년간 채무보증 해소를 유예한다. 공정위는 상출집단 계열사 간 이뤄지는 채무보증은 모두 법정기한 내 해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TRS, 자금보충약정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TRS는 거래당사자가 계약기간 내 기초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상호 교환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자금보충약정이란 채무자의 여신상환능력이 감소할 경우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출의 방식으로 채무자의 자금을 보충해주는 약정을 뜻한다.

상출집단 TRS 거래 현황 [자료=공정위 제공] 2022.11.02 dream78@newspim.com

공정위가 47개 상출집단 소속 계열사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체결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개 상출집단의 18개 회사가 총 6조1070억원(54건) 규모의 TRS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출집단 소속 계열사 간 거래금액은 3조5333억원(57.9%)으로 대부분 공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31개 상출집단 100개 회사가 총 1148건의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출집단 소속 건설회사와 비계열사 간 체결한 자금보충약정이 738건(64.3%)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에서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는 형태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TRS 거래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시장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만, 채무보증과 비교해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이 상당수 존재하고, 계열사 간 TRS 거래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향후 그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행사 총 89건

공정위는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2개 상출집단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6개 상출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89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적법한 의결권 행사는 총 41회였다. '자본시장법'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의결권 제한 제도 적용이 배제된 의결권 행사는 총 24회였다. 그 외 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적법하게 행사됐는지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말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예외적 의결권 행사사유에서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가 제외됐다.

조사대상 기간 중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 승인 관련 주총안건은 3건이었다.

이 가운데 지엔엠홀딩스는 농협법상 특례에 따라 지엔엠퍼포먼스의 합병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케이티인베스트먼트(KT전략투자조합2호의 업무집행조합원), 엠엔큐투자파트너스(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회사) 등 2곳은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혜영 과장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계열사 간 합병 안건에 대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자제한 점이 돋보였다"고 밝혔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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