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헌재 위헌 결정에 재조사 끝 제재 결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애경사업과 SK케미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애경산업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1명,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은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액은 애경산업 7500만원, SK케미칼 3500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재조사 끝에 이뤄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했을 때 가습기살균제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은 처분시효 도과 등의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공정위의 이같은 행위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 기사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2.10.26 dream78@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상호 협의 하에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성분을 함유한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고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솔잎향과 라벤더향 제품을 2002년 10월과 2005년 9월 각각 출시했다.
애경산업은 신제품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의 문구가 들어간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 같은 내용이 인터넷신문 기사를 통해 광고됐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02년 10월경부터 애경 유통망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 출시 및 사용 자제 권고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고 같은 해 9월 4일경부터 제품 수거에 들어갔다.
하지만 애경산업의 제품 수거는 직거래처 위주로 진행됐고 그마저도 2011년과 2012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을 뿐이어서 이후 전국의 소매점에서 장기간 제품이 판매 가능한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7년 10월 31일에 제품이 구매된 사실이 있다고도 했다.
공정위는 객관적으로 실증된 자료가 없음에도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표시광고법의 위법 요건인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인체에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조사 중단' 결정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처분 시효(5년)가 이달 30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품 구매가 이뤄진 시점을 2017년 10월 31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헌재 결정 직후인 이달 초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고, 지난 7일 위원회에 사건을 상정하고 24일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제재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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