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은 판촉 비용의 50%가 넘는 금액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킬 수 없다. 또 납품업체에 경쟁사의 판매가격을 올릴 것을 요구하는 등 경영간섭을 해서도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아래 표 참고).
표준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 서식이다.
개정안은 판촉행사 이전에 사전약정을 한 경우 뿐만 아니라 행사를 통해 납품업자가 실제로 부담한 분담비율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약정서의 납품업자 판촉비용 분담비율을 50% 이내로 정하기만 하면 실제 정산 때 분담한 결과가 50%를 초과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는 지난해 유통분야 서면실태 조사 내용과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 경영간섭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사례를 고려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쿠팡이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개정안에는 TV홈쇼핑이 납품업자의 사전동의 없이 소비자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의 교환·환불, 반품을 허용했거나 납품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마지막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에서의 대금지급기한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 보급을 통해 납품업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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