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체, 1년간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건설업체 5곳이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진종합건설(전남)·희상건설(서울)·삼흥종합건설(전북)·송산종합건설(충남)·호원건설(전북) 등 5개사를 2022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모범업체 부처별 혜택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0.19 dream78@newspim.com |
이들 기업은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었다. 또한 공정위가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했다.
아울러 협력사에 기술개발비 등으로 6600만원을 지원하고, 협력사 임직원에게 건설실무과정 위탁교육을 제공하는 등 상생협력 노력도 펼쳤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건설사들은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는 각종 제도적 혜택도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 거래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중 신청서를 낸 15개 업체에 대해 서면 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모범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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