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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채널A 수사팀 "법무부·검찰 사과해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4:56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5:07

1심은 유죄 판단했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 "신체 상해, 고의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채널A 사건 수사팀 "법무부, 검찰 책임자 사과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채널A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 측은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 등이 정진웅 위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 경기 용인분원에서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면서 저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장관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1 pangbin@newspim.com

1심은 정 위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는 의도 하에 피해자 쪽으로 이동하면서 예상과 달리 중심을 잃고 피해자와 함께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는 결과 발생에 있어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및 피고인의 독직폭행에 관한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당시 채널A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 측은 "부장검사가 적법한 공무수행 중 부당하게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며 "이제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정진웅 전 부장검사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한 주임검사까지 무리하게 변경해 부당하게 기소한 수사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자기편을 수사한 수사팀을 보복하기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대해 법과 정의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권력의 폭력에 관여한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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