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주가 반등 성공한 위메이드, 공매도 잔고 급감+기관·외인 '사자'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3:52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3:52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에도 투자자들 집중 매수
서울중앙지법,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심문 시작
위메이드 "후속 조치한 만큼 상장폐지 결정 부당"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자체 발행 코인 '위믹스'의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위기로 최근 주가가 폭락한 위메이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주가 향방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린다.

위메이드는 공매도 잔고가 반토막이 난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일단 주가하락은 제동이 걸린 상태다. 향후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주가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악재가 대부분 반영됐다는 점에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위메이드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7.19% 오른 3만8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달 24일 위믹스 사태가 발생해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하는 등 단기간에 주가가 40% 이상 폭락한 이후 저점(3만2200원, 11월 28일)에서 20% 가량 반등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반등 기간 동안(11월29일~12월1일) 기관과 외국인은 위메이드 주식을 각각 71억원, 25억원을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특히 외국인은 전일 22만주(82억원)를 집중 사들이면서, 위믹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손절매가 아닌 집중 매수를 선택했다.

특히 이 기간동안 위메이드의 공매도 잔고는 50% 가량 급감해 이목이 쏠린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미리 빌려서 매도하고, 실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해당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매도 잔고가 증가하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공매도 잔고가 낮으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위메이드의 공매도 잔고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11월 17일 873억원에 달했지만, 주가가 저점을 찍은 날인 같은달 28일에는 492억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7거래일 만에 공매도 잔고가 50%나 줄어들면서 위메이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메이드의 주가 하락에 제동이 걸리면서 주가 향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위믹스'는 지난 2020년 10월 28일 상장했는데, 전날인 27일 위메이드의 주가는 3만8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위메이드의 주가가 '위믹스' 상장 이전으로 되돌아간 상태여서, 이미 시장에선 위믹스 리스크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시 호재에 작용해 주가는 급등 가능성이 있지만, 인용되지 않더라도 주식 가치나 공매도 등 주변 상황을 볼 때 추가 하락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위메이드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산하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시작됐다.

위믹스 거래 지원이 종료되는 오는12월 8일 이전에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선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코인 거래소의 공지사항을 통해 ▲유통량 위반 ▲투자자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분기보고서에 공개한 발행 유통량과 코인마켓캡에서 공개한 유통량이 달라 문제가 된 것은 맞다"면서도 "물량 회수 등의 후속 조치로 유통량을 계획량에 일치하도록 한 만큼 상장폐지 결정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위메이드 로고. [사진=위메이드]

yoh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