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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우면 지원금…내년 예산 23.2% 증대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5:59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5:59

장애인 의무고용에도 기업 장애인 고용 2.89% 그쳐
재계, 정부 지원 표준사업장 설립 대세…삼성도 등판
23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예산 23% 늘린 449억 책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제 준수를 위해 재정 지원 확대에 나선다.

기업들이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는 대신 벌금으로 메꾸는 상황이 반복되자,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기업의 투자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정부 지원을 받고 장애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 국내 기업은 583개를 넘어섰다.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 만큼 이를 준수하며 ESG 경영에 한 발 더 나아가겠다는 청사진이다.

◆ 기업 외면한 '장애인 의무고용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2.89%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업이 반드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장애인의무고용제가 1991년부터 32년째 시행됐으나 기업들의 참여율은 저조한 셈이다.

[자료=통계청] 2022.12.02 swimming@newspim.com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민간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 근로자로 구성해야 한다.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은 벌금 형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당초 정부는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시행했으나 취지와 달리 기업에게 부담으로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직원 수가 많은 대기업의 부담은 더 큰 편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전체 직원의 3.1%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현재 이행률은 1.5%에 그친다. 장애인 채용 미달 부문에 대해서는 매년 부담금을 내고 있다.

더욱이 의무고용률은 2014~2016년 2.7%, 2017~2018년 2.9%, 2019년 이후 3.1%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기업 부담만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 정부 지원 받아 표준사업장 설립한 기업 583개…의무고용 준수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표준사업장 제도를 꺼내들었다.

표준사업장 제도는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의 표준사업장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면서 기업을 제도권 안으로 이끌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켜야 할 장애인 고용률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는다면 부담금도 적어지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이다.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12.02 swimming@newspim.com

정부 지원을 받아 장애인 고용 확대에 나선 기업들은 이미 수백 곳에 달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에서 장애인 일반·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은 총 583개(일반 455개·자회사형 128개)로 집계됐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이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확대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장애인 고용 안정을 위해 내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매년 장애인 고용 부담금 지출 1위인 삼성전자의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삼성전자처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대기업은 지난해 기준 총 43곳으로 나타났다.

LG디스플레이·LG이노텍·LG유플러스 등 LG그룹이 14곳으로 가장 많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했고, SK가 SK하이닉스·SK이노베이션·SK텔레콤 등에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총 8곳을 설립해 뒤를 이었다.

롯데는 롯데제과·롯데푸드·호텔롯데 등에서 5곳의 표준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삼성도 지난해 2곳(삼성SDS·에스원)에 이어 올해 삼성전자까지 가세했다.

네이버(2곳)와 카카오(1곳), KT(1곳) 등 IT기업과 넥슨(1곳), 넷마블(1곳) 등 게임 업계에서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동참한 상태다.

◆ 표준사업장 인기…내년 예산 23% 늘린 449억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과 관련해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관련 예산도 늘어나는 추세다.

장애인고용공단의 표준사업장 사업 예산은 2021년 284억7200만원에서 올해 364억3700만원으로 약 28.0% 뛰었다. 내년 예산 역시 올해보다 23.2% 늘린 448억8300만원을 배정 받았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예산 증대에 따라 수혜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1명 당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작업시설·부대시설·편의시설과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실제 투자액의 75%를 10억원(컨소시엄형 2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더불어 기업은 법인세·소득세 감면(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혜택과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총구매액의 0.6%이상)를 적용 받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모기업의 지원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예외로 인정된다.

[서울=뉴스핌]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7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기쁜우리복지관을 방문해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현황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2.11.17 photo@newspim.com

지원을 받기 위한 표준사업장 요건은 형태(일반·자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먼저 일반 장애인 표준사업장 요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며,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업체 규모에 따라 고용 규모가 다르다.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의 15% 정도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표준사업장 조건을 충족한다.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의 10%에서 5명을 추가 고용해야 하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에서 20명을 더 고용해야 한다.

또한 임금을 최저임금(2022년 기준 시급 9160원·월 191만4440원) 보다 많이 지급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 표준사업장 요건을 모두 갖추고, 모회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해 실질적으로 지배해야 한다.

이경훈 장애인고용공단 기업서비스국장은 "사회적 편견으로 노동 현장에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사회로의 출구이자 최고의 복지"라며 "그러한 출구 역할을 해온 장애인 고용 확대 수단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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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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