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보도와 관련, 김건희 여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유출한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MBC 법률대리인 김광삼 변호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7일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2022.11.11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피의자 김광중은 MBC측을 대리하면서 4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업로드한 것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유출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김광중이 불특정 다수의 기자들에게 결정문을 유출해도 된다고 허락하거나 김광중에게 허락을 받아 유출했다는 등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선이 치러지던 지난 1월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김광중 변호사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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