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 명령 두고 '국제법 위반' 갑론을박
민주노총 "ILO가 한국 정부 국제법 위반 인정"
고용부 "단순 의견 조회 절차…ILO 회신 예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12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이 변수로 떠올랐다.
ILO는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우리 정부 앞으로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는데, 노동계와 정부 측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 ILO,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관련 개입
5일 노동계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국제운수노련 등은 지난달 28일 우리 정부의 화물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앞두고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민주노총은 해당 서한에서 'ILO 협약 29호·87호·105호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자유 원칙에 따라 보호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중단하고 화물 노동자가 기본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ILO의 개입을 요청한다'고 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오전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앞에서 열린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거부한다!' 화물연대 시멘트화물노동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30 mironj19@newspim.com |
문제는 이후 보내온 ILO 답변 해석에 따라 화물연대 운송거부의 존폐와 정부의 국제법 위반 여부가 달렸다는 점이다.
카렌 커티스 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은 지난 2일 우리 정부와 민주노총에 '개입(intervention)'이라는 안건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개입이라는 단어의 해석을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ILO 회신이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강제 운송개시명령을 내린 정부의 국제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 중이다.
루완 수바싱게 국제운수노련 법률국장은 "ILO가 긴급개입 개시 통보 공문을 송부하며 과거 ILO의 입장을 첨부했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 고용부 "ILO, 공문 통해 정부 의견 물은 것"
노동계 주장대로 ILO가 우리 정부 조치에 대해 국제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논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ILO에서 사용한 '개입'이라는 표현이 정부 의견을 묻는 의견 조회 절차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ILO가 정부에 보낸 서한에는 앞서 민주노총이 ILO에 보낸 서한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며 "노·사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이러한 사실관계를 해당 정부에 전달하고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노동계와 정부가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고용부는 이른 시일 내 ILO에 정부 입장을 담은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서한에는 운송개시명령 사유와 관련한 정부 측 입장을 십분 담을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ILO이 보낸 서한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내는 것은 구속력이 없으나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국민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한 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LO에 보낼 공문에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과 국민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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