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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재시도...화물연대 "조사 부당"

기사입력 : 2022년12월05일 16:23

최종수정 : 2022년12월05일 16:23

공정위, 사흘 만에 조사 재시도
화물연대 측 건물 진입 저지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흘 만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노조 측의 저지로 불발됐다.

공정위는 5일 오전 화물연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강서구의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을 보냈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이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건물 진입을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일에도 현장조사를 시도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3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투쟁을 외치고 있다. 2022.12.03 yooksa@newspim.com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맞물려 공정위가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연일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모든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공정위는 정확히 어떤 혐의에 대한 조사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며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정부의 파업 파괴 수단의 일환으로 진행돼 그 목적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를 들며 공정위의 조사가 부당하다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노조법의 입법목적에 비춰 근로자를 판단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어 "화물연대는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조합임에도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십수년 동안의 권고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철강·석유화학 업계가 입은 손실액은 수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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