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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 활용도' 제고..."매매내역 보고의무 면제"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07:43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07:43

'부정거래' 잡는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도 적극 추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국거래소가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 기업에는 매매내역 보고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속·효과적으로 조사하고자 '공동조사 제도'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 등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 운영 방법 [사진=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등]

이들은 먼저 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인 K-ITAS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장사 임직원에게는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 의무가 면제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다.

K-ITAS는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회사주식 등을 매매할 경우 거래소가 해당 매매 내역을 회사에 통보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상장사는 임직원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예방하고 단기 매매차익 반환 등을 위한 내부통제 점검에 활용할 수 있다.

거래소는 K-ITAS를 활용할 경우 상장사 임직원의 보고 부담이 경감되고, 상장사도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누락없이 점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조사 제도를 적극 추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공동조사 제도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권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경험을 활용해 중요 사건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날 조심협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도 점검했다. 현재 거래소에서는 15건의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위·금감원 조사건은 160건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거래소의 시장감시·심리 조치를 거쳐 조사(금융위·금감원), 고발·통보(증권선물위원회), 수사·기소(검찰), 형사재판(법원)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증선위에서는 5명,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 했으며, 5명과 23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한 상태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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