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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에 평균공시이율 조기 제공·표준약관 개선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2:00

금융회사 업무부담 완화 및 효율적 업무수행 지원
업무보고서 간소화 및 제출 의무 업무보고서 대폭 정비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개발 등에 활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을 조기 제공하고, 표준약관 등 개선사항을 특정 시점에 일괄적으로 시행해 보험사가 효율적으로 보험상품 개발 및 개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③

금감원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FSS, the F.A.S.T 프로젝트 #07'에서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완화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 시 활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을 매년 보험사에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시점이 10월 말이다보니 보험사의 차기 사업연도 상품 개발에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공시이율 데이터 관측시기를 앞당겨 평균 공시이율 발표시기를 매년 10월 말에서 9월 말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상품 개정사항 시행시기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보험상품 관련 제도 등이 변경될 때마다 다수 상품의 기초서류 및 보험안내자료를 개정해야 해 제도 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경우 관련 개정작업에 보험사의 인력이 지속 투입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표준약관 등 주요 제도 개선사항은 보험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말 등 특정 시점에 일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 피해 우려 등으로 긴급히 시행할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 업무보고서를 간소화하는 등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독·검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감독수요로 업무보고서 종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금융회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출 의무 업무보고서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업무보고서 1835종을 전수 조사하고, 금융회사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해 과거 1년간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를 선별해 232종 중 179종은 폐지하고, 53종은 제출주기를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 작성요령을 충실히 안내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자료요구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그간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와 제출시스템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무개선을 해왔으나, 금융회사들은 ▲감독·검사부서 등 간 자료중복 요청 ▲늦은 시간 또는 유선을 통한 자료요청 ▲시스템 이용상 불편으로 인한 업무부담을 호소해왔다.

이에 금융회사 이용자들로부터 세세한 의견까지 수렴해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자료요청 시 중복여부 확인 등에 대해 금감원 직원 대상 주의사항을 안내 및 교육하고, 자료요청 발송 전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편의를 위해 오후 6시 이후 자료요구는 시스템상으로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권역 내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또, 시장 급변에 따라 비상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CPC지원시스템 외 유선, 이메일 등 비공식적 자료요구를 금지하도록 했다. 시스템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자료제출 관련 문의시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기로 했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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