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제동 걸린 조희연 '디벗' 사업…디지털 전환 교육도 차질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7:40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7:40

디벗 923억·전자칠판 1590억원 삭감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예정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중 스마트기기 '디벗' 사업과 '전자칠판' 설치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디지털 전환 교육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예산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 교육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총 5688억원을 삭감했다. 특히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디벗' 사업 923억원과 전자칠판 설치 사업 159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을 12조8915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10조5886억원보다 21.7%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교육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쓰이는 디벗 사업과 전자칠판 설치 사업 예산이 시의회 교육위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디지털 전환 교육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교육위 13석 중 9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 힘 측은 스마트기기 악용 사례와 오류 등 부작용이 있어 불필요한 수당이라는 측면에서 삭감했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측은 일방적인 삭감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방어권을 행사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으며 계수조정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에서 넘어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전날 열린 예결위에서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시의회 측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5544억3000만원과 학교 환경 개선 비용 133억원을 증액했다. 시의회는 예산 감액 권한이 있지만 증액을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동의가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계속 예결위에서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예결위에서 상임위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저희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대로 예산 삭감이 진행되면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계획한 디벗 사업과 전자칠판 사업은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중1 학생에게만 지급하던 스마트기기 '디벗'을 중1~고1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자칠판도 기존 중1에서 초5~고3과 특수학교 전체 교실에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전자칠판 설치 학교현장 의견 수렴 결과 학생·학부모·교직원 96.5%가 찬성해 당초 4개년 계획에서 내년 전체 확대로 변경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디지털 전환 과제에 대응해 전자칠판 설치 사업을 초5에서 고3, 특수학교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 교육을 강조한 바 있다.

향후 디벗에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을 탑재해 학생 개개인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디벗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이마저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디벗과 전자칠판 사업에서의 전액 삭감인 만큼 내년부터 당장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까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는 15일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예산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