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황주호 한수원 사장 "웨스팅하우스 분쟁은 한미 협력이 최선…신재생도 병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DC연방법원에 중재 제기…'한미 협력 강조'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최대한 정보 제공할 것"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은 길게 끌면 서로 손해이며 한미 원자력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6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이같이 밝혔다.

황 사장은 "언제 소송이 마무리될 지는 알 수는 없다"면서도 "결국 (한미) 정상간의 성명에서도 얘기했듯이 한미 원자력은 서로 협력하는 것이 베스트웨이"라고 덧붙였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자료=한국수력원자력] 2022.12.08 biggerthanseoul@newspim.com

앞서 지난 10월 21일(현지시간) 미국의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DC연방지방법원에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이 개발한 APR1400을 비롯해 APR1000 원전에 사용된 기술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이다.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은 이후 폴란드 정부의 원전 1단계 사업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1단계 사업에 한수원과 경쟁을 벌이던 웨스팅하우스가 최종적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소송 진행 건에 대해 말을 아낀 황 사장이지만 향후 소송 중재 등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포착된다. 

실제 한전과 한수원이 지난달 29일께 DC연방법원에 소송을 기각하고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을 명령할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황 사장은 길게 끌면 안되기 때문에 중재를 제기한 것이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2010년 4월 첫 부지정지 작업과 함께 건설에 착수한 후 12년만에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1호기(사진 왼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12.06 nulcheon@newspim.com

이와 함께 그는 신한울1호기 상업운전에 이어 준공식을 앞둔 가운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황 사장은 "사장 임기동안에 원전 준공도 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시작해야 하고 계속운전도 다 신청해야 한다"며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한 준비도 해야 하는데, 전주기에 걸쳐 하게 되는 좋은 운명을 사장 임기 중에 갖게 돼 팔자가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여러 상황 때문에 완공이 지연됐다"며 "완공 지연이 안됐다면 전기 생산을 빨리 할 수 있었을 것이고 한수원이 국가에 더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전했다.

체코 신규원전 수주와 관련해 황 사장은 "체코가 알아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체코도 여러 상황을 살필 것이고 기술적·경제적 측면과 기타 상황을 살필텐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수주 가능성에 대해 그는 "객관적인 평가로 보면 경쟁사 대비 한수원이 상당히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체코가 선택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관련된 자료, 의문점 등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최우선으로 제공하는 게 한수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자료=한국수력원자력] 2022.12.08 biggerthanseoul@newspim.com

한수원의 신재생 사업 추진과 관련 그는 "현행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의해 공급해야 할 물량이 있다"며 "공급물량을 국내에서 달서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이어 "다행히 RPS 비율을 낮춰줄 수 있다고는 하나 한수원이 맡은 신재생 공급 물량은 다 맡을 생각"이라며 "80% 수준을 맞추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하고 과징금 액수도 몇천억원에 달할 수 있을 뿐더러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신재생과 원전은 같이 갖고 있어야 할 중요한 에너지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양수발전소는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설비"라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막아줄 수 있는 게 양수발전이고 7곳을 운영중이고 추가 3곳은 건설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차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1.5기가와트 정도를 더 짓는 걸로 들어갔다"며 "양수발전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수발전을 하는 곳은 대부분 오지여서 관광 자원도 마련할 수 있고 전력도 생산할 수 있어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 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 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 호 이상이 있다. 또 작년 9·7 대책 때 135만 호 정도 발표했다"며, "그다음에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 그래서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 서초 이쪽은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 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사진
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