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직자 대상 '부패방지·청렴 및 이해출돌방지제도' 교육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동구는 지난 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대상 '2022년 부패방지·청렴 및 공직자의 이해출돌방지제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청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신규임용자, 승진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강화되는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를 위해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초빙돼 사례와 연관된 교육이 진행됐다.
대전 동구는 지난 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대상 '2022년 부패방지·청렴 및 공직자의 이해출돌방지제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대전 동구] 2022.12.08 jongwon3454@newspim.com |
교육 내용으로는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을 주제로 실제 사례를 통해 현실감 있는 내용이 구성됐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며 "시민들이 요구하는 높은 청렴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구 전 공직자가 청렴 행정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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