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서구가 기초수급 무연고자의 사전(死前) 재산처리를 위한 무연고자 상속재산 법률컨설팅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서구는 기초수급 무연고자를 대상으로 사전(死前)에 대상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재산처리를 돕기 위해 법무법인 대전제일과 협약을 체결해 전국 최초로 무연고자 상속재산 법률컨설팅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대전 서구청 전경 [사진=대전 서구] 2022.11.01 jongwon3454@newspim.com |
그간 구는 동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내용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나섰다. 해당 사업에 대해 관심 있는 '가수원동 고독사 ZERO! 1인가구 지킴이' 복지 통장들의 활동으로 가수원동 정모(여, 86세) 어르신이 적극 의사를 밝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됐다.
평소 어르신은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사후 재산처리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유언장 작성도 고민하였으나 방법을 알지 못했다"며 "모은 재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내 뜻대로 처리될 수 있다니 남은 날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고맙다"고 말했다.
서철모 청장은 "홀로 외롭게 살아온 분들이 어렵게 일군 재산이 그동안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됐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본 사업은 해마다 증가하는 기초수급 무연고자의 사전(死前) 재산처리를 위한 대상자 발굴부터 나 홀로 죽음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기초수급 무연고자의 사전(死前) 재산처리뿐만 아니라 외로운 삶을 살아온 분의 웰다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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