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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청 망상비대위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 자격 박탈하라"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3:47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7:18

강원도·경자청 관련 책임자 직위 해제 요구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망상비대위)는 8일 강원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인 동해이씨티의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이날 망상비대위는 "지난 11월9일 서울중앙지검이 동해이씨티 출자회사인 A건설 B회장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면서 "재판부는 엄중한 잣대로 범대위와 시민 모두가 원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전억찬 위원장이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 자격 박탈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08 onemoregive@newspim.com

이어 "경자법 위반혐의로 개발사업자 지정 당시 사업제안서에 직원 1521명, 총자산 1조2000억원, 총사업매출 4조5000억원 등 A건설의 몸집을 부풀려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개발사업자 지위를 얻기 위해 강원도와 경자청의 특혜를 받아 개발면적을 축소 및 쪼개기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7년 9월 경매부지 54만5000평을 낙찰받은 후 개발사업자 지위를 확보한 것은 당시 강원도와 경자청의 지방자치 권력을 동원해 특혜가 작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혜 주장과 관련해 망상비대위는 "당시 망상지구 전체 개발면적은 193만평으로 28%의 요건 밖에 충족하지 못해 1차 134만평으로 축소한 뒤 2018년 7월 119만평으로 재차 축소했으나 낙찰받은 부지가 사업대상지의 45.8%에 그치자 망상지구를 3개 지구로 분할하면서 망상1지구 토지 52.9%를 확보해 개발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사인 동해이씨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재결신청 후 1~3구획 119억원을 지난 8월 공탁하지 못한데 이어 4~5구획 202억원도 공탁하지 못했다"면서 "경자청장은 법에 근거해 이씨티의 개발사업자 지위를 박탈하고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망상비대위는 "자금조달 능력과 사업시행 경험 없는 하자 많은 업자를 데려와 철저히 비호하며 시민사회를 무시하고 분열시키며 권력남용을 서슴치 않았던 강원도와 경자청의 관련 책임자들까지 색출해 직위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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