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319명이 9일 총수 일가 등을 고소했다
- 피해액은 최소 325억2000만 원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을 주장했다
- 변호인단은 계열사 자금흐름 수사와 증거 확보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부지검 직접수사 요청…"어려울 경우 금감원 특사경 수사지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앙그룹 계열사 회사채 등에 투자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개인투자자들이 홍석현·홍정도·홍정인 등 중앙그룹 총수 일가와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금융회사 관계자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JTBC·중앙일보 공모 무보증사채와 그 신용을 기초로 한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한 319명으로, 변호인단이 거래내역 등을 통해 파악한 피해액은 최소 325억2000만 원이다.
피고소인은 홍석현·홍정도·홍정인 등 중앙그룹 총수 일가와 중앙홀딩스·JTBC·중앙일보 등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및 담당 임직원, 신한투자증권·한양증권·키움증권·제이엔에스투자일임 등 회사채 발행·유통·판매에 관여한 금융회사 관계자 등 총 20명이다.
변호인단은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신종자본증권 등을 이용해 장부상 자본을 늘린 뒤 이를 토대로 외부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된 자금을 다른 계열사에 대여·출자하면서 관련 손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JTBC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9건, 총 2260억 원이다. JTBC는 이를 자본으로 계상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공모 무보증사채 제36·37·41·42회에 걸쳐 총 3200억 원을 발행했으며, 이 가운데 현재 원금 2450억 원이 기한이익상실 상태로 남아 있다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또 2025년 말 기준 주요 계열사의 계열 출자금 1조68억 원 가운데 6150억 원이 손상 처리된 반면, 계열사에 빌려준 주요 채권 7405억 원에는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법무법인 창천 신동환 변호사는 "계열사끼리 돈을 돌려 장부상 자본을 만들고, 못 받을 돈을 받을 것처럼 적어 그 자본을 지킨 뒤 시중에서 회사채를 팔았다"며 "개별회사 한 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에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계열사 간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회생절차 진입 등에 따라 자료 관리 주체가 바뀌면서 핵심 증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공시되지 않은 내부 자료를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개별 계열사의 자금 사정이 아닌 그룹 차원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총수 일가까지 고소하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남부지검의 직접수사가 어렵다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신속히 수사지휘를 해달라는 입장"이라며 "현재로서는 금감원 특사경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가장 신속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