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대리 약처방에 대해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8일 "권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해 심한 편마비로 일상 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2022.11.30 alice09@newspim.com |
이어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의료법령은 일정한 경우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치료를 돕는 지인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후크 측은 "이에 따라 권진영 대표는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돼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라며 "권 대표의 대리처방은 수상하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 대표는 의사의 허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이는 결코 위법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적법하게 이루어진 일조차 단지 권진영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는 것은 과도한 것이며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권 대표는 해당 매체와 기자 개인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그간의 논란에 머리 숙여 사과 드리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SBS연예뉴스는 권 대표가 지난해 12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대리처방이 불가능한 약물을 회사 직원을 시켜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약물 대리처방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이승기와 후크엔터 측은 음원 정산 미지급 논란으로 갈등 중이다. 이승기는 2004년 데뷔 후 137곡을 발표했으나, 후크엔터 측으로부터 100억원 상당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기 측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이와 관련한 답변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후크엔터 측은 "2021년 이승기씨와 전속계약을 종료했다가 다시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동안의 정산 내역 등을 쌍방 확인해 금전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산했고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면서도 "이씨의 문제 제기에 따라 전문가들과 함께 그동안 후크엔터가 이씨에게 지급한 상당한 액수의 수익 정산 내역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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