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자영업자 등 매년 116만명…920억원 혜택 예상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이 면제된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도 1.05%에서 2.5%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료=행안부 제공 |
먼저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추가적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시·도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76만명('21년 등록 대수 기준)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 요율(계약금액의 최대 2.5%)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에 내년 1월부터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인상해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은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