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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나' 尹 발언, 경선개입은 심각한 불법"

기사입력 : 2022년12월16일 12:24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12:24

이준석 "이상한 결과 만들 땐 가산점 제도도 활용"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5일부터 전당대회 룰 개정안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당 밖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비판에 나섰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나'라고 한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도, 윤핵관들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경선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정부·여당을 향해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승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 회동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유 예비후보와 오 시장은 수도권 교통 및 주택 문제 등에 관한 정책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04.11 kimkim@newspim.com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45년 형을 구형했고, 박 전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그 중 공천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헌법을 예로 들며 "헌법 제7조는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한다"며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2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85조와 제86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는 경선개입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라며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윤 대통령을 향해 쏘아 붙였다.

이날 이준석 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민이 많은 그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때는 단칼에 내리쳐야 한다"며 "9:1이니 10:0이니 해봐야 눈총만 받는다. 원래 정치권에서는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을 때 가산점 제도도 활용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전당대회도 그냥 당원 100%하고 심기경호 능력도 20% 정도 가산점도 '멘토단'이 평가해서 부여하면 된다"며 "5%에 20% 가산점 부여해봐야 1%? 그러면 절대 가산점을 넣으면 된다. 안 되는 건 없다"고 비꼬았다.

그는 "그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면 총선에서 이기는 거 빼고는 다 마음대로 된다"며 "가산점 20%, 안되면 20점 제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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