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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50일](중) '성역 없는 수사' 책임자 처벌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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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1차 신병처리 못해 중간수사 결과 지연
前 용산서장 등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행안부 장관‧경찰청장 등 '윗선 수사' 전무
"특수본 본질적 수사 한계…국정조사 추진해야"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벌어진 날로부터 50일이 지났다. 참사 이후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관련 책임기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더불어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한 각종 의견과 정부 대책도 잇따랐다. 반면 SNS 등을 통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유언비어로 희생자와 유족들은 2차 가해에 시달렸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뉴스핌은 기획보도를 통해 참사 이후 달라진 사회상과 2차 가해의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지 50일이 지났다. 지난달 1일 출범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현장 책임자였던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경찰청장, 장관 등 '윗선' 수사는 이뤄지지 않아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현재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1차 신병처리를 마무리 하지 못하면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현재로써는 연내에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특수본은조만간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구속영장 재신청 및 타 기관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신청을 위한 막바지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 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보강수사는 마무리 단계다.

이 전 서장에게는 첫 영장을 신청할 때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추가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그는 지난 10월 29일 참사 당일 오후 11시 5분 사고 현장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지만, 상황보고서에는 참사 직후(오후 10시 17분) 도착한 것으로 기재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소방, 구청 등 타 기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늦어지고 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면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설치돼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수사 과정에선 정보보고서 삭제·회유 의혹이 제기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사망한 채 발견되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일부 성과도 있었다. 특수본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박성민 서울경찰청 전 정보부장과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3명을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첫 송치로, 최초의 성과다.

정치권 등에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 수사로 좀처럼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수본은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뒤늦게 행안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마저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집무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낳았다. 이 장관의 경우 소방노조로부터 고발돼 별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리검토 외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두 차례 있었다. 하지만 현재 추가 소환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만큼 청장에 대한 감찰권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 내부에선 서울지역 책임자인 김 청장이 피의자로 입건돼 특수본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김 청장의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면 윤 청장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2.11.01 yooksa@newspim.com

전날 윤 청장은 이태원 참사 49재를 맞아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태원 참사 수사가 지지부진 하다'는 지적에 대해 "(특수본은)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수사인 만큼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지휘하지 않는다"며 "엄정하게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멀지 않은 시기에 소기의 성과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적 관심사 중 하나인 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수본은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간 특수본은 주변 폐쇄회로(CC)TV, 생존자 진술 등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현장감식에 대한 3D시뮬레이션 분석을 의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도출하고 있다. 특수본은 국과수 분석과 별도로 국내외 인파 응집에 따른 밀집도 분야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본이 수사 초기 500여명 규모의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도 한 달이 넘도록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수본은 현재 경찰과 소방, 구청 등 현장에 대한 1차 책임이 있는 기관의 과실이 모여 참사를 일으켰다는 관점에서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엮는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이 피의자로 입건한 21명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16명이 공동정범 대상이다. 앞선 대형참사인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때도 각각 17명과 1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다.

특수본 수사를 하는 주체에 한계가 있어 윗선 수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국이 신설되면서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안부가 갖게 됐다. 결국 특수본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다"라며 "특수본 수사가 경찰국 신설과 맞물리면서 속도를 내기가 어렵고,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특수본 수사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신 교수는 "국정조사는 특수본 수사와 중복되지 않는다. 수사는 형사처벌이 목적이고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을 통해 다음 입법에 반영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라며 "특수본 수사의 한계가 있으니 국정조사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면 국민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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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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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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