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 "독도 명백한 우리 영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도움 안돼…단호히 대응"
구마가이 총괄공사 즉각 초치 항의, 철회 요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부는 16일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정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며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과 관련해 하야시 마코토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18년째다. 2022.07.22 yooksa@newspim.com |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면서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즉각 초치해 우리 정부의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측이 독도 관련 일본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2013년 국가안보전략을 처음 마련했을 때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기술했다. 하지만 이날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에서는 보다 강화된 영유권 주장을 명시하면서 사실상 독도를 또다시 분쟁 지역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을 비롯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에서는 독도와 관련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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