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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 10명에 1억6000만원 구조금·포상금 지급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06:00

구조금 약 1억4100만원 지급
공익제보자 포상금, 2명에 1000만원씩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10명에게 구조금 및 포상금으로 총 1억6100만원을 이달 중으로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관련 쟁송 비용을 구조금으로 지급했지만, 이달부터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 비용까지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이로써 공익제보자 10명의 임금손실액 약 7600만원과 원상회복뿐 아니라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초래된 민형사 소송 비용 총 6500여만원(공익제보자 9명, 총 23건 소송 비용)까지 지급하게 된다.

지난 2일 공익제보위원회의를 통해 구조금 지급이 결정된 공익제보자들은 20~40개월까지 공익제보로 인해 본인 의사에 반해 재직했던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했다. 현재까지도 공립학교 특별채용 1명, 대법원 판결 이행에 따른 복직 1명을 제외한 8명은 원래 근무했던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임금손실액과 법률지원금 등 구조금 약 4억9000만원을 집행한 데 이어 올해에도 구조금 등으로 총 4억7800만원을 지급한다.

공익제보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고등학교 회계 전반에 걸친 부패행위를 제보한 교직원 2명에게 포상금 1000만원씩 지급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포상 추천으로 지난 9일 공익신고의 날에 교장에게 계약 강요 등을 제보한 A초등학교 교직원 6명이 참여연대로부터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익제보센터 주무관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업무' 표창장을 수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랜 기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다수 공익제보 교직원들이 하루 빨리 학교로 복귀하길 바란다"며 "구조금 지급 대상 쟁송을 대폭 확대해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조치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하고 있는 다수의 공익제보자에게 실질적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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