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HMM·쌍용건설·씨티은행 장애인고용 '나몰라'…10년 연속 불명예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09:05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09:19

고용부, 장애인 고용의무 미준수 436곳 공표
공공기관 17곳·민간기업 419곳 고용 외면
대기업집단 17곳 계열사 23곳 사회적책임 외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 436개를 공표했다.

1년 전보다 명단공표 대상이 79개 줄었지만, 여전히 수백곳의 기업과 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

20일 고용부가 공표한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기업·기관 명단을 보면, 공공기관은 17개, 민간기업은 총 419개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으로는 삼성(스테코), 지에스(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 파르나스호텔, 삼양인터내셔날) 등 17개 집단 23개 계열사가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설업, 도소매업 순이었다. 제조업은 145개로 전체 33.2%를 차지했다.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기업·기관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2022.12.20 swimming@newspim.com

10년 연속 명단공표기업은 74개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작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10개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 0.5% 미만인 기업으로 리치몬트 코리아와 부루벨코리아가 이름을 올렸다.

고용률 0.5%~1%미만인 기업으로는 HMM과 학교법인 일송학원, 쌍용건설, 한국씨티은행, 다인맨파워, 코디서비스코리아가 기록됐다. 고용률 1~1.55% 미만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와 메가마트로 나타났다.

이외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범위에서 37개 기업이, 300인 이상 500인 미만 범위에서 27개 기업이 올라 불명예를 안았다.

3년 연속 명단공표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8개로, 지에스의 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0.62%), 삼양인터내셔날(0.98%), 네이버의 엔테크서비스주식회사(0.70%), 금호아시아나의 아시아나IDT(1%)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보험(0.89%), DB의 디비씨에스아이손해사정(0.75%)하림의 선진(0.81%), 코오롱의 코오롱제약(0.26%)이다.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아 3년 이상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기업 역시 11개에 달했다. 특히 엘코잉크한국지점, 프라다코리아, 한국요꼬가와 전기주식회사 등 3개는 10년 연속으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기업·기관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2022.12.20 swimming@newspim.com

명단공표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사전예고 됐더라도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4월 사전예고 후 11월까지 고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도와 기업의 노력으로 사전예고 대상 394개에서 장애인 2160명의 고용이 증가했다.

175개에서 공단의 구인공고를 통해 257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구인하거나 추진 중이며, 297개가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이용해 사업장 직무분석, 적합직무 발굴 등을 진행했다.

티몬, 서울의과학연구소, 풀무원푸드앤컬쳐 등 3개 기업은 출자를 통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약속했으며, 27개는 연계고용 제도 활용을 통해 장애인 고용에 기여했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는 단지 의무고용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공공부문(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의 명단공표 기준율이 강화(80%→100%)되며,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에 대해 고용컨설팅을 집중하는 등 이행지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공공기관 17개소 [자료=고용노동부] 2022.12.20 swimming@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