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전 회장 징역 8년 구형, 내년 1심 선고
민주당, 김 여사 수사 촉구…'공범' 혐의 주장
법조계 "공모관계 입증 어려울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증권거래 내역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공범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일부 공범들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반면 김 여사 연루 의혹 수사는 1년째 지지부진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민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 민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지난해 수사 도중 미국으로 출국한 민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무효 등의 조치를 취했고, 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민씨를 체포했다. 조사를 거친 검찰은 민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씨는 권 전 회장과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사 대표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지난 1일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엑셀 파일 작성 경위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그 사이 1년 전 기소된 사건의 주범인 권 전 회장과 일부 공범들은 내년 2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81억원 상당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가 주식계좌를 맡겼던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대표 등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 수법으로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약 8000원까지 끌어올렸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권 전 회장을 비롯해 공범들이 잇따라 기소됐지만, 김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이뤄지지 않자 야권은 검찰이 김 여사의 무혐의를 염두에 두고 사건을 뭉갠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들의 진술만이 없을 뿐 모든 증거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임을 가리키고 있다"며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 여사가 2010년 1월 주식 가격을 보고받고 매수를 허락했다는 통화 녹취록이 제시된 점과, 2차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의 사무실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의 인출 내역 등이 담긴 엑셀파일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 또한 지난 18일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혐의가 강하게 의심되는 김 여사는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투자자문사 PC에서 압수된 파일에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 주식 현황이 정리돼 있었다. 김 여사가 아니었으면 당장 구속되고도 남을 혐의"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권 전 회장 등과의 공범 관계 입증이 필요하다. 이미 주범인 권 전 회장이 1심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공범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언과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주가조작 자체가 입증이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김 여사를 공범으로 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여사를 기소하려면 주가조작 공모 관계가 입증돼야 하는데 주가조작 자체 또한 입증이 어려운 사안"이라며 "운영하는 자금의 규모가 크거나, 전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한 정황 등이 있어야 하는데 파악이 쉽지 않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공판 상황에서 나오는 여러 증언과 내용을 반영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