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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계열사 보유 카뱅 지분 인수키로...2대주주 된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9:43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9:43

금융위, 한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국투자증권이 지주사 및 계열사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인수를 추진한다. 한국금융지주 지분 4%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지분 23.18%를 인수하면 총 27.18%를 보유한 2대주주가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한국투자증권이 금융위에 해당 안건 승인을 요청한 지 3개월 만이다.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사진=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이른 시일 내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이전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분이전 관련 구체적인 계획은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며 "22일 중 어떤 식으로 인수하게 될지 공시가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 지분 인수 계획은 한국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 이전 구상에서 시작됐다. 당초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던 한국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을 한국투자증권으로 분산하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5000만원)을 받으면서 이전 계획이 무산됐다.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매매 수익률을 동일하게 맞춤 담합 혐의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한도초과보유 주주가 될 수 없다.

이에 한국금융지주는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으로 지분 23.18%를 넘겼다. 금융위의 이번 한도초과보유 승인으로 한국투자증권은 원안대로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져올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 지분 취득으로 한국투자증권은 자기자본 규모 9조원대 초대형 증권사가 될 전망이다. 이에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는 발행어음 한도도 늘릴 수 있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일 경우 종합투자계좌(IMA) 및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도 가능해진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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