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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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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A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1·2심 유죄 인정…벌금 8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오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 B씨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6.16 pangbin@newspim.com

B씨는 서울대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이 자궁난소 치료 전문병원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방문했다.

A씨는 B씨에게 침 치료와 함께 초음파 기기를 활용해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 자궁내막의 상태를 확인하는 진료 행위를 했다.

의료법 27조 1항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법령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시한 규정은 없지만, 초음파는 서양의 현대 과학에 기본 원리를 두고 개발·제작된 것으로 한의학 이론에 기초한다고 할 수 없다"며 "초음파 진단은 영상의학과의 전문 진료 과목으로 진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 검사 경험이 많은 전문의사가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4년 판결에서 한의사가 의료공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를 받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의료기기 개발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에 기초한 것인지와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종래 판결을 변경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환자 신체 내부 촬영하고,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에 걸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진료 행위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결정했으나, 당시와 비교할 때 최근 국내 한의과 대학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 과정은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돼왔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1조가 정한 국민 건강 보호 증진 기여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10조에 근거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한의사로 하여금 모든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이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 보조 사용 진단 행위가 한의학적 행위에 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거나 보건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우리 의료 체계는 양방과 한방을 엄격히 구분하는 이원화 원칙을 취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허용은 이원적 의료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과 대학의 교육 정도를 감안하면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경우 오진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높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허용 여부는 제도적·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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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스테이지] 즌·오아 첫 도전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에 즌(zn)과 오아(OHAH)가 본선 무대를 펼친다. '히든 스테이지' 운영사무국은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에 걸쳐 총 20팀의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31일 뉴스핌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즌은 '꼭 작별 인사인 것처럼'을, 오아는 '빛날 테니까'를 선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자 즌(zn, 위)과 오아(OHAH, 아래). 2026.07.30 alice09@newspim.com 먼저 오아는 '히든 스테이지' 지원 동기에 대해 "어릴 때부터 음악을 통해 많은 용기와 긍정 에너지를 선물 받아왔다. 이제는 저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을 전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음악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히든 스테이지'는 제 음악과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기회라고 느껴 지원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오아가 선보인 '빛날 테니까'는 현실의 차가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는 "빛을 잃은 것 같은 순간조차 결국 더 강하게 반짝이기 위한 과정임을 노래하며, 청춘의 불안과 희망을 동시에 담아낸 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곡은 제가 세상에 보내는 응원이자, 지금을 견디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건네는 약속"이라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자 오아. 2026.07.30 alice09@newspim.com 오아는 '히든 스테이지'를 통해 강렬한 포부를 던졌다. 그는 "열정과 꿈, 그리고 자유의 상징인 록페스티벌 무대에 섭외 0순위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다. 또 "그리고 삶을 마무리하는 날까지 힘이 닿는 한 계속 무대에 서서 노래하고 싶다"라며 "제가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를 음악에 담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제 노래를 듣는 순간만큼은 마음껏 웃고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즌은 이번 오디션을 통해 첫 도전에 나섰다. 즈은은 "대학 재학 내내 졸업 후 취업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막상 졸업하고 나니, 앞으로 제 음악을 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단 생각에 슬퍼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간 입밖으로 말해왔던 내 목표는 어쩌면 실패를 두려워하는 방어적인 마음에 말했던 진짜 제 목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더 늦기 전에 도전해보고 싶어졌고, '히든 스테이지'는 제 첫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즌은 본선에서 자작곡 '꼭 작별 인사인 것처럼'을 선곡했으며, 이 곡은 그의 첫 자작곡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자 즌. 2026.07.30 alice09@newspim.com 즌은 "이 곡을 쓸 당시 유독 사람이 어려웠던 20대 초반이었다. '사랑해'라는 말이 꼭 작별 인사라도 되는 듯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는 것 같았다. 이 곡은 혼자 남겨진 채 중얼거리는 혼잣말 같은 노래"라고 설명했다. 다채로운 장르를 선보이고 있는 '히든 스테이지'의 본선 진출 20팀은 여성 솔로 11명, 남성 솔로 5명, 남성 팀 2팀, 혼성 팀 2팀이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 김나라, 박희수, 혼즈, 변미리, 오아, 신직선, 도이주, 마린, 채수빈, 박지은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남성 개인 부문에서는 정상호(활동명 정점)·최혁준(심각한 개구리), 윤준, 윤태경, 정다운이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는 남성 팀 구구, 블낫블과 혼성 팀 김은찬밴드와 채비가 참가한다. 이 중 신직선은 제2회 본선 경험을 가진 재도전자이며, 혼성팀 채비 역시 제3회 본선 출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히든 스테이지'의 마지막 영상은 오는 8월 28일 업로드된다.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되고, 9월 25일 결승 진출 톱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alice09@newspim.com 2026-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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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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