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성년후견 받게된 공무원 당연퇴직은 위헌"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5:32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5:32

국가공무원법 69조 1호 등 위헌제청
과잉금치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신상 장애로 성년후견을 받게된 국가공무원을 당연 퇴직시키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2일 국가공무원법 69조 1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1990년부터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A씨의 아내 B씨는 금융거래 등을 위해 같은 해 성년후견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성년후견은 질병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의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B씨는 2018년 A씨의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검찰총장은 그가 성년후견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을 결정했다. 이후 A씨는 당연퇴직일 다음날부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미납액 납부를 청구받았고, 공무원 단체보험금 반환도 요구받았다. 또한 당연퇴직일 이후 지급된 15개월 분의 급여 또한 환수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에 B씨와 자녀들은 공무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당연퇴직의 근거가 됐던 국가공무원법 69조 1호 중 33조 1호 전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과잉금치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성년후견이 개시되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익의 제한 정도가 과도하다"며 "성년후견이 개시됐어도 정신적 제약을 회복하면 후견이 종료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에서 성년후견 종료심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사익의 제한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임용결격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면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쌓은 지위를 박탈할 정도의 충분한 공익이 인정돼야 하나,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을 우선한 입법으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