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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행안부 경찰국 설치 '지휘규칙' 권한쟁의 각하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4:42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4:42

국가경찰위, 이상민 장관 상대로 심판 청구
"국가경찰위, 권한쟁의 청구 당사자 능력 없어"
"헌법 아닌 국회 경찰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와 함께 제정된 지휘 규칙과 관련해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2일 국가경찰위가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휘 규칙은 무효라며 이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행안부는 경찰국 설치 근거로 지난 8월 2일 행정안전부령 제348호의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지휘 규칙)'을 제정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2.09.27 kimkim@newspim.com

지휘 규칙은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찰·소방 분야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예산 관련 중요 사항을 보고하도록했다.

국가경찰위는 이 같은 내용의 지휘 규칙은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 사항에 해당돼 시행 전 경찰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아 헌법 및 경찰법에 의해 부여된 경찰위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1991년 발족한 국가경찰위는 경찰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으며 치안정책 수립과 경찰 업무, 행정 등 처리 기준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하지만 헌재는 국가경찰위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헌법은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종류나 범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특별히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며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의 의미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헌법 해석을 통해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비로소 설립된 국가경찰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청구인에게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헌재는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도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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