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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 처벌 조항, 합헌"...재판관 전원일치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06:00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중대한 법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배포한 사람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일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배포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 파괴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대한 법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보통신매체의 기술 수준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일회적으로라도 배포되면 즉시 대량 유포 및 복제가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현실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행위는 그 피해를 광범위하게 확대시킬 수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최근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성폭력 범죄의 흉악성이 심각해져 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의 보호법익,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불법성, 형사정책적 측면,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보면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알선영업행위,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아동학대중상해죄 등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배포행위가 죄질이 더 가볍다거나 비난가능성이 약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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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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