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중대한 법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배포한 사람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일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배포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 파괴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대한 법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보통신매체의 기술 수준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일회적으로라도 배포되면 즉시 대량 유포 및 복제가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현실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행위는 그 피해를 광범위하게 확대시킬 수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최근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성폭력 범죄의 흉악성이 심각해져 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의 보호법익,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불법성, 형사정책적 측면,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보면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알선영업행위,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아동학대중상해죄 등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배포행위가 죄질이 더 가볍다거나 비난가능성이 약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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