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영화근로자 계약 시 근로시간 명시...영화비디오법은 합헌"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8일 12:00

"프로듀서·감독 업무 재량근로 대상…인식 확립되지 않아 근로조건 악화"
"구체적 근무시간 예측 어려워…근로기준법과 동일·유사 방법으로 가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 것은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영화비디오법) 제3조의4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청구인 A씨는 2018년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4는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96조의2는 '제3조의4를 위반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선 무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1심이 진행되던 중 A씨는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4, 제96조의2 등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해당 조항들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됐다. 이에 A씨는 항소심 선고 전 같은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지 불분명해 죄형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영화제작업무의 성질상 영화근로자는 업무 수행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돼 근로계약보다는 도급계약 가까운 성질을 지니며, 영화제작계약과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영화비디오법의 조항들이 A씨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선 헌재는 "영화근로자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특수성이 있고,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의 경우에는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러한 업무의 성질로 종래에 영화근로자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충분히 확립돼 있지 않았는데 그 결과는 근로조건의 악화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많은 영화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이나 임금 체불에 노출됐고 촬영현장에서의 각종 변수에 따라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불규칙해지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문제도 자주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 중 하나이고,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알리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영화근로자도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영화제작 등의 업무는 특성상 근로시간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면서도 "다만 특정한 날의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적어도 1일, 1주 등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헌재는 "재량근로 대상 업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근로시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재량근로에 대한 서면 합의가 이뤄질 때에도 간주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므로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따라서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영화업자에게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여타의 사용인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제3조의4에 명시된 '구체적'이란 뜻 영화제작과정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알리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며 별도의 판단을 하진 않았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