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층 작업중 콘크리트 타설 호스에 맞아 추락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건한종합건설 신축 공사장서 하청 근로자 1명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회사를 상대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6분경 부산시 연제구에 위치한 연산M파크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서 1969년생 하청 근로자 A씨가 51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A씨는 옥상층 타설 작업중 요동치는 콘크리트 타설 호스에 맞아 지상 1층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건한종합건설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 한 즉시 부산청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사고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중지를 실시했다"면서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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