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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표준약관 개정…경상환자 본인과실 자비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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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4주 입원 진단서 제출
경미손상 시 품질인증부품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경상환자는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하며, 4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 차량 운전자가 사고 발생으로 대차료를 받아야 할 경우 내연기관 동일모델과 동일한 수준에서 대차료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소개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등이다.

우선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다. 경상환자는 통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급~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의미하며,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 및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포함된다. 현행 대인Ⅱ 치료비는 자동차 사고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동시에 형평성 문제가 야기됐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기신체사고 보상한도를 증액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상해등급 14급의 보상한도를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린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하도록 했다.

또, 경상환자가 4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 제한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나 4주 초과 시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1~3인 입원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해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자동차 사고로 경미한 손상이 발생했을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경미손상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으로, 대상 부품은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퍼, 후드, 앞펜더, 도어, 뒤펜더, 트렁크 리드 등 8개 외장부품이다. 성능 및 충돌실험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등이 포함돼있다.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경미 손상에 대해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의 경우 손상 정도가 심해 소비자가 복원수리 대신 교환수리를 요구해 수리비 갈등이 발생했고, 일부 차량은 수리 난이도가 높아 교환보다 복원 비용이 더 비싼 경우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차량 수리 시 새로운 제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했다. 현행 표준약관의 대물배상은 피해차량 견인 시 견인비용에 대한 명확한 보험금 산정 기준이 없어 피해자와 보험사간의 견인비용 보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맞춰 보상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돼 가동하지 못 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배기량, 연식 등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지급해왔다.

현행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은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보험사들은 탄소배출을 줄인 '다운사이징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나 배기량은 축소하고 전기배터리를 장착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출력량이나 추가된 배터리는 고려하지 않고 낮은 대차료를 지급해왔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판단기준에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당 친환경차량은 내연기관 동일모델과 동일한 수준에서 대차료를 산정할 수 있다.

또,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을 명확화한다. 친환경차량의 고전압배터리는 차량가액의 30%(1800만~2200만원)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품으로, 사고시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감가상각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에서 감가상각되는 중요한 부품을 내연기관차량 기준으로만 예시(엔진·변속기)하고 있어 친환경차량 간 보상기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대물배상 보상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감가상각 해당금액을 자비로 처리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므로 전기차 운전자는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내년 1월 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및 경상환자 장기(4주 이상) 치료시 진단서 제출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적용된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은 지난달 14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이미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약관 개선을 계기로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한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소비자들이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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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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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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