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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표준약관 개정…경상환자 본인과실 자비 처리해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2:00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4주 입원 진단서 제출
경미손상 시 품질인증부품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경상환자는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하며, 4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 차량 운전자가 사고 발생으로 대차료를 받아야 할 경우 내연기관 동일모델과 동일한 수준에서 대차료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소개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등이다.

우선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다. 경상환자는 통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급~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의미하며,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 및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포함된다. 현행 대인Ⅱ 치료비는 자동차 사고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동시에 형평성 문제가 야기됐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기신체사고 보상한도를 증액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상해등급 14급의 보상한도를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린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하도록 했다.

또, 경상환자가 4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 제한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나 4주 초과 시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1~3인 입원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해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자동차 사고로 경미한 손상이 발생했을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경미손상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으로, 대상 부품은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퍼, 후드, 앞펜더, 도어, 뒤펜더, 트렁크 리드 등 8개 외장부품이다. 성능 및 충돌실험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등이 포함돼있다.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경미 손상에 대해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의 경우 손상 정도가 심해 소비자가 복원수리 대신 교환수리를 요구해 수리비 갈등이 발생했고, 일부 차량은 수리 난이도가 높아 교환보다 복원 비용이 더 비싼 경우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차량 수리 시 새로운 제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했다. 현행 표준약관의 대물배상은 피해차량 견인 시 견인비용에 대한 명확한 보험금 산정 기준이 없어 피해자와 보험사간의 견인비용 보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맞춰 보상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돼 가동하지 못 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배기량, 연식 등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지급해왔다.

현행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은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보험사들은 탄소배출을 줄인 '다운사이징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나 배기량은 축소하고 전기배터리를 장착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출력량이나 추가된 배터리는 고려하지 않고 낮은 대차료를 지급해왔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판단기준에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당 친환경차량은 내연기관 동일모델과 동일한 수준에서 대차료를 산정할 수 있다.

또,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을 명확화한다. 친환경차량의 고전압배터리는 차량가액의 30%(1800만~2200만원)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품으로, 사고시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감가상각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에서 감가상각되는 중요한 부품을 내연기관차량 기준으로만 예시(엔진·변속기)하고 있어 친환경차량 간 보상기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대물배상 보상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감가상각 해당금액을 자비로 처리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므로 전기차 운전자는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내년 1월 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및 경상환자 장기(4주 이상) 치료시 진단서 제출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적용된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은 지난달 14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이미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약관 개선을 계기로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한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소비자들이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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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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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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