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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속가능한 발전 기본법' 관련 조례 전부개정 착수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6:08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6:08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지난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전부개정에 착수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한다.

도는 경제·사회·환경 등 도정 정책 전반에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의 가치를 담기 위해 '제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이달 말 조례안을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 2022.12.28 mmspress@newspim.com

이번 조례안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제주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년단위)의 수립 방법 및 절차를 담고 있다.

우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계획(5년단위) 수립·변경 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점검해 그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검토 등 지속가능발전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 기구의 설치를 제도화했다.

이 외에도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센터의 설치·운영 예산의 지원, 전문적·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연구센터의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수립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미래 제주 20년 설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분야별 행정계획들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도민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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