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에 관여한 조력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일 이한성 화천대유 대표이사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화천대유 사내이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
이 대표와 최 전 부회장은 김씨와 공모해 대장동 비리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에 대비할 목적으로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돼 있는 범죄수익 등을 수표로 인출한 뒤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245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후 다시 수백 장의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했다.
아울러 최 전 부회장은 2021년 10월께 화천대유 계좌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김씨 명의 계좌로 송금된 30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가장 송금해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던 중 은닉한 범죄수익과 관련된 148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찾아내 압수했고, 이를 환수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장동 비리 관련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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