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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코로나' 비상...확산 저지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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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 방역 강화..."성능·안전성 확보한 고강도 방역소독 해야"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정부는 오는 7일부터 중국 본토 외에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팬데믹 제2라운드, 더 무서운 놈이 온다' 뉴스핌 보도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올겨울 '중국발 코로나' 사태가 번지면서 지난 1차 코로나19 때와 같이 한국은 또다시 대규모 확산 위기에 처해 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에 접어들면서 전체 인구의 18%인 약 2억5000만 여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회의 문건이 온라인을 통해 유출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이 문건에 따르면 베이징과 쓰촨성이 중국 내 감염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전체 주민의 약 50%가 감염됐고, 지난달 20일 단 하루만에 전체 인구 2.63%인 약 3699만명이 대규모 감염되기도 했다. 중국은 이달 말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유출자료를 보면 중국에서는 이미 12종의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다. 지배종은 BA.5.2와 BF.7, BM.7이라며 이 중 베이징, 헤이룽장, 구이저우, 신장은 BF.7이, 나머지 지역은 BA.5.2가 우세종인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주요 증상으로 칼날주(칼날 삼킨듯한 인후통), 분화주(화산처럼 40도 고열 ), 몸살주(출산 고통같은 몸살), 기침주(정수리가 열림듯 기침), 행운주(무증상), 울음주(눈이 붓고 눈물만 나), 간지럼주(몸이 간지러움) 등의 이름을 붙어 공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름이 돌고 있지는 짧은기간 빠르게 대규모 감염으로 번지면 신종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새로운 변이라도 오미크론 하위 변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뒤를 잇는 돌연변이 '파이(π)' 변이로 튀면서 면역 회피나 독성이 강화될 경우 '팬데믹 종식' 시기는 한 없이 늦춰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중국에서 입국한 해외여행객들이 인천공항 코로나19 입국자 검사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2023.01.02 mironj19@newspim.com

◇ '중국發 코로나' 대규모 확산 막을 수 있어

제2차 코로나 바이러스의 습격 '중국발 변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뉴스핌이 앞서 보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문가들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만 가능해도 대규모 확산은 막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중국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의 중요성은 다시 커졌다. 그러나 국민모두가 그 중요성은 실감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이 숙지해야 할 방역에 대한 지식 등 교육을 전파하는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호흡기 전파 병원균' 및 '접촉성 병원균'에 대한 방역의 기본은 밀폐된 실내공간에서의 '분사식 소독'이다. 이것을 우리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이라고 한다. 결국 방역소독이 가능해야 대규모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은 실내 공간소독의 기본이다. △실내의 천장을 향해 분사한다 △벽면 및 각 시설물에 대해 분사한다 △인간과 자주 접촉하는 사물의 부분은 자주 분사한다 △이러한 시설이나 설비기구 외에도 개인용품(마스크, 의류, 신발, 가방, 핸드폰 등)도 함께 분사 소독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방역소독을 뿌릴 수 없다. 정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오히려 뿌리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이유로 뿌리지말고 닦고 환기시켜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결국 분사소독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소독도 불가한 상태다. 소독제의 독성으로 폐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뒤늦게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바이러스에 치명적이나 소독제 독성에 치명적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 공기 질 관리법'에 의해 규정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설로 지하 역사와 지하도 상가, 각종 터미널 및 대합실, 도서관, 병원, 요양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과 아파트 등이다.
전문가들과 방역업체 등은 3년 전 초기 코로나19 확산 당시 막지 못했던 '다중이용시설'로 병원, 요양원, 학교를 들고 있다. 이곳들도 초기 몇 달은 정부가 권장하는 방역소독을 했지만 그조차도 곧 멈춰야 했다.

코로나19 초기, 정부와 환경부는 WHO가 권장한다며 승인한 소독물질로 염소화합물, 4급암모늄화합물, 알코올, 과산화물, 페놀화합물로 식약처로 부터 이관된 환경부가 '5대 승인물질'을 내세웠다. 이후 전국은 이 5대물질로 방역소독을 강행됐다.

환경부 5대 승인물질은 그해 9월이 되서야 환경부 이전에 관리하던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살균제 인체에 사용하지 마세요'라며 '식품용 살균제를 인체소독용으로 오용하고 있다' '사용을 금지하자'고 대거 홍보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안전한 사용 알림 카드뉴스. [자료=환경부]

◇ 먹어도 되는데 뿌려도 되겠지. 하지만...

'곧 끊나겠지' 라고 봤던 바이러스는 밀당을 거듭하고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당황했을 당시였다.

'식품용살균제'는 최소한 먹어도 되는데 인체에 뿌리지 못 할 것이 없겠다는 생각에 쉽게 뿌려질 수 있었을 것이고, 식약처 승인에 앞서 세계보건기구도 권장해 힘을 받은 환경부는 5대물질 사용을 권장해 전국적으로 뿌려졌다.

지난 2011년 발생해 1700여 명의 사망자, 7000여 명의 피해자, 50만 명이 건강피해를 호소했다는 죽음의 물질 '가습기살균제'의 독성물질이 그렇게 뿌려졌다.

당시 '염화벤잘코늄(염소류)'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화학물질이다. 먼저 의약외품으로 자극이 덜해 상처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제로 쓰였고, 심지어 항균티슈에도 쓰일 정도였다.

하지만 염화벤잘코늄은 식품세척용 등으로 쓰면서 식품의 잔량을 완전히 제거한 후 쓰도록 한 것이지, 먹어도 되는 세척물은 아니다. 더욱이 환경부 5대물질은 흡입은 고사하고 먹어도 될 성분은 단 한개도 없다.

미세하지만 수 많은 피해자를 만든 문제의 성분인 'PHMG, PGH, CMIT'라는 독성도 포함돼 있었다. 일반 살균제의 독성에 비하면 10분의1도 안되는 미미한 정도로 피부독성도 전혀 없어 친숙한 화학물질이다 보니 결국 가습기 살균제까지 쓰여지며 그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다.

◇ '가습기 살균제' 왜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나

문제는 '호흡(흡입)독성' 확인 여부다. 비록 조건부지만 먹어도 크게 탈이 없는데 코로 흡입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업체는 홍보로 활용했고 정부 당국은 방관자였다. 그때 비로소 화학물질의 '호흡(흡입)독성'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

그러나 더 큰 허들은 '호흡(흡입)독성'은 대부분 인체에 실험할 수 없어 동물실험으로 진행하며 기간만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된다.

'화학물질'은 자칫 아주 소량으로도 대규모 참사를 부를 수 있는 물질들이다. 살균소독제로 세균, 곰팡이 등을 사멸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진 화학물질은 셀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안전성'을 확보한 물질은 거의 없다 할 정도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소독제 물질은 인체에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필히 '안전성' 여부가 판단되는 시스템 구축되야 한다. 그래서 안전한 물질로 만든 소독제로 밀폐된 공간 '다중이용시설'에 안전한 분무식 소독으로 대규모 확산을 막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바이러스를 최소화 하거나 막을을 수 없던 이유는 독성 속도제여서 방역업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물방역'을 했든, 독성이 강해 정부가 엉터리 방역수칙을 강요했든, 결국 밀페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소독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는 그 안전성 확인을 하지 못해 대규모 참사를 불렀고, 코로나19는 안전성 확보를 하지 못해 바이러스를 잡는 기본 방역소독인 분무식 소독조차 하지 못하게 되면서 밀폐된 '다중이용시설' 방역 실패로 이어졌고 결국 대규모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방역소독제로 사용되는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자료=환경부]

◇ '성능과 안전성' 확보한 안전한 소독제 찾아야

'중국발 코로나' 2차 대란에서 우리는 최소한 1차 코로나때와 같이 아무 정보도 없이 넋 놓고 당할 수는 없다.

지난 3년간 경험한 방역업체들은 분명 안전성 확보가 된 소독물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보다 안전한 물질을 찾아 자유롭게 뿌려가며 2차 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식약처와 환경부가 살균소독제 사용지침으로 독성이 있어 뿌리지 못하고 헝겊에 묻혀 닦고 마른 헝겊으로 이를 다시 닦아낸 후 환기를 시켜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빠르고 강해진 중국발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는 없다. 

독성이 강해 제대로된 방역소독조차 못해서는 안된다는 게 방역업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WHO가 권고하는 5대물질은 산업현장의 기구소독 등 비인체용에 사용하고 인체는 보다 안전성이 입증된 소독물질로 분사하며 밀폐된 공간 등에도 분무식 방역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더이상 인체에 유해한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을 고집하지 말고 인체용 살균소독제로써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그렇지않고 계속 그 사용을 고집하려면 최소한 최근 과학원이 공개한 해외에서 실험자료를 사오려는 꼼수로 대충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 1년간 흡입독성 등을 마친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한 후 이를 국민에게 공개한 뒤 사용을 허가해야 할 것이다.

뉴스핌 취재 시 제보 등을 통해 이런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화학물질과 제품은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완전한 실험자료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게 이유없이 외면을 당하고 있었다. 심지어 물질 승인 접수도 버젓이 있는 실험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를 받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다.

해당 물질은 현재도 버젓이 '환경부 초록누리'와 '조달청 나라장터'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수 개월 전부터 그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어 공공기관 등 시중에 자유롭게 공급되고 있었는데도 국립환경과학원은 이조차도 모르고 실험성적을 지적하며 승인물질 접수를 반려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중국발 코로나' 2차 대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이러스를 잡는 소독제로 어떤 물질이든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받은 바이러스 사멸은 물론 흡입독성, 경구독성, 피부, 눈 등 인체에 안전하다는 실험자료를 갖춘 방역소독 물질을 찾으면 된다.

물론 안전성 자료가 없는 무자료 독성물질은 당장 그 사용을 금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특히 정부와 환경부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은 즉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 방역업체가 물을 뿌리는 이유

방역업체들의 간단한 인터뷰만으로도 환경부가 제시하는 방역지침과 소독제로는 제대로된 방역이 불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이러스는 못잡고 사람에게 치명적이기만 한 방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슴이 쪼개질듯 아파요"라고 외치면서도 방역 현장을 떠날 수 없이 '물방역'이라도 했어야 했다고 취재진에 자진해 설명했다.  

'물방역'은 그야말로 물만 뿌리거나 환경부 지침인 바이러스 사멸 기준 농도가 아닌 미세한 소량만 적용한 소독제를 뿌리는 행동을 방역업체는 스스로 '물방역'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바이러스는 사멸시키지 못하지만 이미 소량이더라도 사람의 폐에 치명적이라는 논문도 있어 결국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소독제일 뿐이다. 다만 현장은 그 물방역이라도 하고 나면 심리적인 안정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중국발 코로나' 2차 대란을 코 앞에 두고 있다. 1차에 이은 예정된 습격에 대해 이미 준비를 마쳤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소독물질에 대한 갑론을박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불안전한 상황에서 독해진 변이 바이러스를 상대로 손씻기에 우리 생명을 맡겨야 하는 수준인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안전한 방역소독제가 손에 쥐어지고 뿌릴 수 있는 소독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이 안전해지며 코로나의 대규모 확산을 막고, 철저한 개인방역으로 개별적 대응태세를 갖춰가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말을 지켜봐야 할 때이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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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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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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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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