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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등 명품 2억7000만원 상당 빼돌려 퇴사…1심서 집유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09:03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09:03

샘플 보관된 의류 165점 절도 혐의
"죄질 불량하나 반환·변제 등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에 샘플로 보관된 2억70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들을 1년간 몰래 빼돌린 뒤 퇴사한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국내 대형 의류 제작·판매회사의 디자인실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 경까지 회사 샘플실에 보관된 시가 합계 2억77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165점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루이비통, 샤넬 등 명품 의류의 도난방지 태그를 임의로 제거한 뒤 퇴근하면서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갔고 일부 의류는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년간 범행을 이어온 A씨는 2021년 11월 퇴사했다.

박 판사는 "장기간 절취했고 피해품의 시가 합계액이 2억7000만원 이상으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이 발각된 후 절취해 보관 중이던 의류를 회사에 반환하고 판매한 의류에 대해서는 그 가액을 변제해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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